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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후 하자보수 때문에 속 끓일 때: 깔끔하게 해결하는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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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후 하자보수 때문에 속 끓일 때: 깔끔하게 해결하는 진행 방법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마음을 놓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하자가 나타나면 정말 속이 쓰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후 하자보수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진행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하자보수체크리스트 1. 하자가 보이면 바로 기록하기 첫 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누수, 곰팡이, 균열 등 하자가 생기면 사진과 영상을 즉시 촬영하세요. 전체 부위 사진 문제 부위 클로즈업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 하자 발생 시점과 정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나중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시공 내역서도 함께 정리하면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자보수체크리스트-1 2. 계약서 하자보수 조항 확인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보통 하자보수 기간과 보수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마감 및 도배: 1년 전기·배관·주요 설비: 2년 구조물 관련(바닥, 천장 등): 3년 하자가 이 기간 내 발생했다면, 시공업체는 원칙적으로 무상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되는 셈이죠. 하자보수체크리스트-2 3. 시공업체에 정식 요청 하자가 확인되면,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업체에 보수를 요청하세요. 예시 문구: “○월 ○일 시공한 ○○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청드립니다.” 전화로만 요청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반드시 문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체크리스트-3 4. 보수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업체가 보수를 약속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위를 보수할지 문서로 남기세요. 보수 일정 보수 방식 보수 담당자 이렇게 하면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방문 시에도 기록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체크리스트-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