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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놓치지 마세요! 단계별 진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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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놓치지 마세요! 단계별 진행 방법 총정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벽지 들뜸, 바닥 울림, 수납장 문짝 틀어짐 등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면 비용 부담이 내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기간과 단계별 진행 방법을 놓치지 않고,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인테리어 하자보수 1.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 기준 확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벽지·바닥·몰딩 등 마감공사: 6개월 전기·수도·설비 공사: 1년 창호·도어 등 제작물: 1년 종합 보증: 1년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업체가 무상으로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 보증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간 내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1 2. 하자 발견 시 즉시 증거 확보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과 영상 기록: 하자가 발생한 위치와 상태를 선명하게 촬영 하자 목록 작성: 위치, 상태, 발생 시점, 계약 내용 등을 표로 기록 계약서·견적서 준비: 보증기간과 보수 범위를 확인 이 자료들은 나중에 업체와의 분쟁 예방과, 필요 시 조정위원회 제출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2 3. 공식적인 하자보수 요청 구두 요청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요청 시 포함할 내용: 하자 발생 위치와 내용 사진·영상 첨부 계약일자 및 시공사 정보 보수 요청 일정 제안 예시 문구: “거실 벽지 들뜸 현상이 확인되어 사진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계약서상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진행 부탁드립니다.” 공식 요청은 업체 대응 속도를 높이고, 분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3 4. 하자보수 일정 조율과 기록 관리 업체가 보수 일정을 잡으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두세요. 일정과 담당자 기록 보수 완료 후 사진 및 체크리스트 기록 추후 하자가 재발하면, 이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