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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호갱 탈출! 서울 원룸 계약 시 주의할 특약사항과 전입신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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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알면 호갱 탈출! 서울 원룸 계약 시 주의할 특약사항과 전입신고 팁 서울에서 원룸을 구할 때, 방 컨디션이나 월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전입신고 절차’다. 아무리 좋은 방이라도 계약서 한 줄 실수로 몇백만 원을 잃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다. 오늘은 서울 원룸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특약사항과 전입신고 팁을 정리해, 호갱이 되지 않는 안전한 계약 방법을 알려드린다. 원룸계약 1. 특약사항, 계약의 ‘진짜 핵심’이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는 기본 양식이 같지만, 진짜 문제는 맨 마지막 줄의 ‘특약사항’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별 합의로 작성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권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즉, ‘특약사항은 곧 내 권리의 방패’다. 사소한 문구 하나가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원룸계약-1 2.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특약 5가지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임대차 종료 후 ○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 반환 기한이 없으면 임대인이 지연해도 제재가 어렵다. 가능하면 ‘원상복구 완료 후 14일 이내’ 등 구체적으로 기재. 수리 및 하자 책임 명시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누수, 전기, 보일러 등)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입주 후 7일 이내 발견되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등으로 작성.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준 갑작스러운 이사나 직장 이동을 대비해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월세의 ○%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와 같이 명확하게 적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리비 항목 구체화 “관리비에 수도·전기·인터넷 포함, 개별 전기료 별도” 등 항목을 세분화해야 과도한 관리비 청구를 막을 수 있다. 가전·가구 고장 시 책임 주체 풀옵션 원룸이라면, 냉장고·에어컨 등 고장 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 명시 필요. “일상적 노후에 의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